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357호 · 공포 2024.02.27 · 시행 2025.08.28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2.27 · 시행 2025.08.28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사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광지 등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물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6, 2024.2.13, 2024.2.27>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갖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 안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 (사전재난영향평가)
제6조(사전재난영향평가)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이하 "설치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ㆍ평가하는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등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가ㆍ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자(이하 "허가권자등"이라 한다)가 시장ㆍ군수…
제7조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제7조(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① 사전재난영향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 설치ㆍ운영계획
2.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ㆍ운영계획
3.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ㆍ운영계획
4. 피난시설의 설치 및 피난유도계획
5.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6. 공간 구조 및 배치계획
7. 소화설비, 방화구획, 방연ㆍ배연 및 제연(制煙)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8. 방범ㆍ보안, 테러대비 시설설…
제8조 (사전 허가등의 금지)
제8조(사전 허가등의 금지) 허가권자등은 제6조에 따른 사전재난영향평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13>
제9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계획(이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13>
1. 제11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
제10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제10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9조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제11조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관계지역 안에 관리주체가 둘 이상인 경우 이들 관리주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관리주체는 소속 임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4.2.13>
1.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정보망 구축, 경보 및 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2. 공동소방안전관리,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등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3. 제3…
제12조 (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등)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24.2.13>
1.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3. 제14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
4.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5.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ㆍ운영
6.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ㆍ운영
7. 제19조에 따른 유해ㆍ…
제12조의2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
제12조의2(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
① 총괄재난관리자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에게 위반 사항에 대하여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총괄재난관리자는 제1…
제13조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제13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통합안전점검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0.3.31, 2024.2.13>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2.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
3.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
제14조 (교육 및 훈련)
제14조(교육 및 훈련)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ㆍ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6, 2021.11.30, 2024.2.13>
②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