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법률 제20369호 · 공포 2024.02.27 · 시행 2025.01.03

시행 중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2.27 · 시행 2025.01.03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가재정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9개 법률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2. "해양수산자원"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3.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이란 해양수산자원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에서 해양환경이나 기존의 해양이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 또는 사업을 말한다. 4. "해양이용협의"란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한 면허, 허가, 협의, 승인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행정기관(…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및 국민은 해양이용의 특수성과 해양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환경의 보전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검토하여 해양환경 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또는 해양이용협의(이하 "해…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조사, 예측 및 평가 등은 과학적 방법과 타당한 근거에 기반하여야 한다. 2. 과거, 현재 또는 향후 계획된 행위 또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누적적 영향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해양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은 해양생물다양성 및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
제5조 (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해역 또는 수역 등에서 이루어지는 해양이용영향평가등에 적용한다. 1.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및 내수(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로 한정한다) 2.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3. 그 밖에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이 필요한 수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
제6조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 분야 및 항목)
제6조(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평가 분야 및 항목) ①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은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평가 분야와 환경성평가 분야(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이용의 적정성평가 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1.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2. 수산업, 레저ㆍ관광, 항행 등 주변 해역 이용 활동과의 조화 3. 보호구역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와의 정합성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 …
제7조 (평가항목별 보전목표의 설정)
제7조(평가항목별 보전목표의 설정)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을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에 대한 해양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생태도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 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오염물질의 총량규제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해양환경보…
제8조 (해양공간관리계획 등과의 관계)
제8조(해양공간관리계획 등과의 관계) ① 사업자가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계획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을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에 대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등(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과를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 (해양이용협의의 대상)
제9조(해양이용협의의 대상) ① 처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등을 받아야 하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이하 "협의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면허등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이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0조 (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 등)
제10조(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 등) ① 사업자는 협의대상사업에 대한 면허등을 신청하기 전에 해양이용협의서(이하 이 절에서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의서의 작성 내용ㆍ방법 및 제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협의 요청 등)
제11조(협의 요청 등) ① 처분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대상사업에 대한 면허등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처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협의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처분기관의 장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공유수면관리청등"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 공유수면관리청등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처분기관의 장은 협의대상사업…
제12조 (협의서의 검토 등)
제12조(협의서의 검토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 대상 여부 및 협의서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서를 검토할 때 해양이용영향평가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협의대상사업 중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서의 검토를 위하여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
제13조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제13조(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이하 "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업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면허등을 받기 전에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중 바다골재채취사업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이 필요한 사업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나 …
제14조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제1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① 사업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이하 "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기 위하여 처분기관의 장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등을 결정하고, 이를 처분기관의 장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15조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
제15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등) ① 사업자는 제1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등을 반영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이하 이 절에서 "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처분기관의 장 2. 해양수산부장관 3. 공유수면관리청등(처분기관의 장이 공유수면관리청등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③ 평가서 초안의 작성방법 및 제출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