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35호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5.12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5.12 · 시행 2026.05.1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서울특별시 외’의 사업구역에 대하여 2026년 8월 19일까지 그 적용이 유예된 ‘법인택시 주40시간제’를 2028년 8월 19일까지 추가 유예하되, 2028년 8월 20일 이후의 ‘주40시간제’ 적용 사업구역은 추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면허대수의 40퍼센트 이내의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주40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운임 결제ㆍ정산 관련 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임ㆍ요금 결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운송수입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21, 2018.8.14>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택시운송사업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다.
제5조 (택시정책위원회)
제5조(택시정책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중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1.9>
1. 택시운송사업의 면허제도에 관한 중요 사항
2.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에 관한 사항
3. 사업구역 조정 정책(사업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4.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
5.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에 관한 중요…
제6조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택시운송사업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택시운송사업의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택시운송사업면허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택시운송사업의 구조조정 등 수급조절에 관한 …
제7조 (재정 지원)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제4호의2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8.8.14>
1. 합병, 분할, 분할합병, 양도ㆍ양수 등을 통한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사업
2. 제9조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減…
제8조 (보조금의 사용 등)
제8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7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등은 그 자금을 보조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8.8.14>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등이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8.…
제9조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등)
제9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별로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이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라 한다)를 산정하여야 한다.
1.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비율
2. 사업구역별 전체 보유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
제10조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제10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업구역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12.31>
1.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하지 아니한 사업구역
2. 제9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재산정을 요구한 사업구역
3. 제9조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 다만, 해당 사업구역이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 규모를…
제11조 (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소속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소속 시장ㆍ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감차보상금 산정 등 감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택시운송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차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6.9>
1. 과잉 공급 규모
2. 연도별 감차 규모
3. 감차보상금의 수준
4. 연도별 감차소요 금액
…
제11조의2 (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등의 산정 특례)
제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등의 산정 특례)
①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면허대수의 100분의 40에 상응하는 수 이내의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② 제1항은 2028년 8월 19일까지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6.…
제12조 (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28, 2020.6.9>
1.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 유류비
3. 세차비
4.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붙이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5.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제13조 (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제13조(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택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택시요금미터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제14조 (조세의 감면)
제14조(조세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른 차령 제한을 이유로 택시를 구입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친환경 택시를 구입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④ 국가는 택시에 공급되는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중 부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