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법률 제20411호 · 공포 2024.03.26 · 시행 2024.08.14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3.26 · 시행 2024.08.1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는 경우의 휴직기간을 종전에는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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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문 (3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전보"란 소방공무원의 같은 계급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3. "강임"이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4. "복직"이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강등에 따른 정직을 포함한다)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계급 구분)
제3조(계급 구분) 소방공무원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소방총감(消防總監)
소방정감(消防正監)
소방감(消防監)
소방준감(消防准監)
소방정(消防正)
소방령(消防領)
소방경(消防警)
소방위(消防尉)
소방장(消防長)
소방교(消防校)
소방사(消防士)
제4조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소방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가 해당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임용권자)
제6조(임용권자)
①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소방청장이 한다.
②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소방청장이 임용한다.
③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단서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
제7조 (신규채용)
제7조(신규채용)
①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다만, 소방위의 신규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이하 "소방간부후보생"이라 한다)으로서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 중에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제8조 (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의 금지)
제8조(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소방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제9조(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소방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간 및 시ㆍ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대상,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시보임용)
제10조(시보임용)
①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소방장 이하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소방위 이상은 1년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그 임용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 기간에 포함한…
제11조 (시험실시기관)
제11조(시험실시기관)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및 방법)
제12조(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및 방법)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임용후보자명부)
제13조(임용후보자명부)
① 제11조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합격자의 명단을 임용권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과 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순으로 각각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명부의…
제14조 (승진)
제14조(승진)
① 소방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② 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다만,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심사와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소방정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
제14조의2 (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
제14조의2(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 제14조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명부 또는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 전에 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