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률 제20433호 · 공포 2024.09.20 · 시행 2025.03.21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9.20 · 시행 2025.03.2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하고,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며,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를 신설하고,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신설(제11조의2 신설)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정함.
나. 장해ㆍ중상해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제17조제3항 단서 신설)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조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함.
다. 구조금 분할 지급 제도 신설(제17조제4항 신설)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구조피해자나 유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외국인에 대한 구조범위 확대(제23조)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외국인인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상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함.
마.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한 가해자의 재산 관련 자료 제공 요청 등(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1)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토지 및 건물의 등기정보자료 등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금융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이나 재산은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의 장이나 특정점포에 가해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③ 범죄피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제4조 (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체제의 구축 및 운영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제6조 (국민의 책무)
제6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손실 복구 지원 등)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보호시설의 운영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제8조 (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①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의2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국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2.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ㆍ훈련)
제10조(교육ㆍ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ㆍ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ㆍ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홍보 및 조사연구)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제11조의2(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한다.
제12조 (기본계획 수립)
제12조(기본계획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과 홍보
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과 감독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과 운용
5. 그 밖에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
제1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시행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수립한 장에게 시행계획의 보완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