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법률 제20436호 · 공포 2024.09.20 · 시행 2025.01.31

시행 중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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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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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9.20 · 시행 2025.01.3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회사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며,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7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주상호보험조합(船主相互保險組合)이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선주상호보험조합"이란 선박소유자, 용선자(정기용선자 및 선체용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선박운항업자(이하 "선주등"이라 한다)가 선박을 운항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상호보험인 손해보험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내용)
제3조(사업의 내용)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인 선주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손해보험사업을 한다. 1. 운송화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 2. 선원, 여객 등의 사상(死傷)이나 질병에 대한 책임 3. 해양 등의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및 오염 제거비용 4. 선박충돌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 5. 부표(浮標), 잔교(棧橋), 해저전선(海底電線), 어구(漁具), 그 밖의 시설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 6. 그 밖에 선박의 운항으로 인하여 선주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제4조 (법인격)
제4조(법인격) ① 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5조 (사업기금)
제5조(사업기금) 조합의 보험사업은 10억원 이상의 사업기금을 조성하여야 시작할 수 있다.
제6조 (겸업 금지)
제6조(겸업 금지) 조합은 제3조에서 정한 손해보험사업과 그에 딸린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할 수 없다.
제7조 (조합 외의 자와의 손해보험계약 체결)
제7조(조합 외의 자와의 손해보험계약 체결) 선주등은 「보험업법」 제3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외국보험회사(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와 이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내용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제8조 (명칭)
제8조(명칭) ① 조합은 그 명칭에 "선주상호보험조합"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이 아닌 자는 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점포설치 등의 보고)
제9조(점포설치 등의 보고) 조합은 점포를 설치ㆍ이전 또는 폐쇄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 (발기인 및 조합원)
제10조(발기인 및 조합원) ① 조합의 설립에는 조합원이 되려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② 조합의 설립에는 30인 이상의 조합원과 그 조합원이 소유하거나 용선한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선박 100척 이상이 있어야 한다.
제11조 (정관 기재사항)
제11조(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합의 정관을 작성하며 발기인 모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6. 사업기금의 총액 등 사업기금에 관한 사항 7. 출자자 등이 가지는 권리 8. 설립비용의 상각 방법 9. 보험금의 삭감 및 보험료의 추가 징수에 관한 사항 10. 기관과 임원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과 결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재산과 회계에 관한…
제12조 (가입신청서)
제12조(가입신청서) ① 조합 설립 시 발기인이 아닌 자가 조합원이 되려면 가입신청서에 조합원의 자격, 출자 좌수,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선박 및 보험금액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입신청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1조 각 호의 사항 2. 발기인의 성명(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3. 사업기금과 보험료의 납입 방법ㆍ기한 및 장소 4.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가 끝나지 아니할 때에는 가입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③ 조합이 성립되기 …
제13조 (창립총회)
제13조(창립총회) ① 발기인은 출자금 전액을 납입한 자의 수와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선박의 수가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수 이상이 되면 지체 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확정,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조합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결의(決議)하여야 한다. ③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조합원이 되려는 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④ 조합의 창립총회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38조제1항 단서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
제14조 (설립인가 신청)
제14조(설립인가 신청) ①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 2. 사업방법서 3. 보험약관 4.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5. 가입신청서 6.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임원의 성명, 주소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조합원명부 9. 창립총회의 의사록(議事錄) 10. 사업 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1…
제15조 (설립인가)
제15조(설립인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설립 절차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 사항의 기재를 누락…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