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45호 · 공포 2024.09.20 · 시행 2025.06.21

시행 중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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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 시행 2025.06.21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 ◇ 주요내용 가. 간호사의 업무(제12조)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간호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진료보조 및 진료지원업무에는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진료지원업무의 수행(제14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하고,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ㆍ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ㆍ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간호사중앙회와 지부 및 간호조무사협회(제18조 및 제20조)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를 설립하여야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그 회원이 되며,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라.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권리 및 책무(제25조 및 제26조)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는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함. 마.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 인권침해 금지(제27조) 누구든지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함. 바. 간호사 대 환자 수 및 교대근무(제29조 및 제30조) 국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사.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3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아. 간호종합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제34조ㆍ제35조 및 제37조)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에 따라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5년마다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간호종합계획과 간호정책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함. 자. 간호정책심의위원회(제38조)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둠.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1, 2024.9.20>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 3. "보건의료인"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간…
제3조 (적용 대상)
제3조(적용 대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신의성실의 원칙)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조정 및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자는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ㆍ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제5조(국가ㆍ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 등) ① 국가는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통계 작성 및 공표, 교육 및 지침 개발 등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ㆍ장비 및 인력에 흠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
제6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①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조정중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정중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조정중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정관)
제7조(정관) ① 조정중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에 관한 사항 8. 제47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代拂)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
제8조 (업무)
제8조(업무) 조정중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상담 2. 의료사고 감정 3. 손해배상금 대불 4.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 작성,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아닌 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임원 및 임기)
제10조(임원 및 임기) ① 조정중재원에 임원으로서 조정중재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제25조에 따른 의료사고감정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원장은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의료분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
제11조 (임원의 직무)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조정중재원을 대표하고 조정중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의 지휘를 받아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장은 원장의 지휘를 받아 의료사고감정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원장ㆍ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조정중재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중재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3조 (이사회)
제13조(이사회) ① 조정중재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ㆍ위원장ㆍ단장, 그 밖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사무국)
제14조(사무국) 조정중재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6.5.29>
제15조 (재원)
제15조(재원) ① 조정중재원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출연금 2. 조정중재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② 정부는 조정중재원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