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45호 · 공포 2024.09.20 · 시행 2026.03.27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9.20 · 시행 2026.03.27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
◇ 주요내용
가. 간호사의 업무(제12조)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간호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진료보조 및 진료지원업무에는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진료지원업무의 수행(제14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하고,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ㆍ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ㆍ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간호사중앙회와 지부 및 간호조무사협회(제18조 및 제20조)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를 설립하여야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그 회원이 되며,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라.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권리 및 책무(제25조 및 제26조)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는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함.
마.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 인권침해 금지(제27조)
누구든지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함.
바. 간호사 대 환자 수 및 교대근무(제29조 및 제30조)
국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사.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3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아. 간호종합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제34조ㆍ제35조 및 제37조)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에 따라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5년마다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간호종합계획과 간호정책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함.
자. 간호정책심의위원회(제38조)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둠.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등(이하 "보건의료등"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통합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필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2. 통합지원 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제5조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마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
2. 통합지원 인프라ㆍ서비스 확충 방안
3. 통합지원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통합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ㆍ협력 방안
4. 통합지원을 위한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통합지원과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방자…
제6조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5년마다 통합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계획수립 등의 협조)
제8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추진성과의 평가 등)
제9조(추진성과의 평가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다음 연도 지역계획과 당해년도 지역계획에 따른 추진성과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계획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 및 추진성과의 제출, 추진성과 평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신청ㆍ발굴 및 조사 등)
제10조(신청ㆍ발굴 및 조사 등)
①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와 그 가족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업무담당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통합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퇴원 직후의 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통합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통합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와 자체조…
제11조 (퇴원환자 등의 연계)
제11조(퇴원환자 등의 연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입원 또는 입소하고 있던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가 퇴원 또는 퇴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를 받아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퇴원 또는 퇴소의 여부 등을 통보하고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 신청을 안내하여 퇴원 또는 퇴소 이후에도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제12조 (종합판정 등)
제12조(종합판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하거나 발굴된 통합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의료적 필요도와 요양ㆍ돌봄 필요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정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 및 필요도를 반영한 판정 결과를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판정된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적 평가를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3조(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등의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개인별지원계획을 대체할 수 있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제14조 (통합지원 제공 등)
제14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이 수립된 경우 필요한 통합지원을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중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정보를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결정 사항의 변경이 있는…
제15조 (보건의료)
제15조(보건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통합지원을 위하여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의료기관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진료서비스
2.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간호서비스
3.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유지ㆍ…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