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법률 제20445호 · 공포 2024.09.20 · 시행 2025.06.21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9.20 · 시행 2025.06.21
타법개정
[제정]
◇ 제정이유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 간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
◇ 주요내용
가. 간호사의 업무(제12조)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간호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진료보조 및 진료지원업무에는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진료지원업무의 수행(제14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도록 하고,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ㆍ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ㆍ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간호사중앙회와 지부 및 간호조무사협회(제18조 및 제20조)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를 설립하여야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그 회원이 되며,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라.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권리 및 책무(제25조 및 제26조)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는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함.
마.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 인권침해 금지(제27조)
누구든지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함.
바. 간호사 대 환자 수 및 교대근무(제29조 및 제30조)
국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사.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3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아. 간호종합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제34조ㆍ제35조 및 제37조)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이에 따라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5년마다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간호종합계획과 간호정책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함.
자. 간호정책심의위원회(제38조)
간호사ㆍ전문간호사ㆍ간호조무사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둠.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보건의료 관련…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ㆍ보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① 질병관리청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
제5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이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6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제7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ㆍ단기 공급대책
3. 인력ㆍ조직ㆍ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제8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제8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할 때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인력ㆍ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제9조(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의 평가)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행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평가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제24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보건소의 설치)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②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2.3, 2019.1.15, 2019.12.3>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
제12조 (보건의료원)
제12조(보건의료원) 보건소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보건지소의 설치)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제14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제15조(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른다. <개정 2021.1.12, 2024.1.2>
②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