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법률 제20434호 · 공포 2024.09.20 · 시행 2025.01.31

시행 중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09.20 · 시행 2025.01.3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나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나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5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1995.12.29>
제3조 (명칭)
제3조(명칭)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운조합의 명칭은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 ② 한국해운조합이 아니면 "해운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조 (법인격)
제4조(법인격) ①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주소)
제5조(주소) 조합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5.1.6, 2016.5.29> 1.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사업 2.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가격ㆍ구입가능물량 등에 관한 조사, 공동구입 주선 및 공동구입한 자재의 배정 3.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 주선 4.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 5.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지도ㆍ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정보제공 6. 조합원의 사업에 대한…
제6조의2 (공제규정)
제6조의2(공제규정) ① 조합이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별 실시방법,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등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결산기마다 제2항의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제6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공동구입 주선에 관한 사무 2.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 주선에 관한 사무 3.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4. 제6…
제7조 (봉사의 원칙 등)
제7조(봉사의 원칙 등) ① 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설립 취지에 반하여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③ 조합은 일부 조합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제8조 (조직)
제8조(조직) ① 조합은 전국 단위로 조직하며,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②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자로서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라야 한다.
제9조 (조합의 설립)
제9조(조합의 설립)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조합의 창립총회는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 작성과 임원 선임(選任)에 관한 사항은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동의한 자는 다른 동의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작성, 사업계획의 책정, 임원의 선임…
제10조 (정관 기재사항)
제10조(정관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1. 목적 2. 명칭 3. 지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지부 또는 출장소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7. 출자에 관한 사항 8.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와 경비 부과 및 과태금 징수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10. 회의에 관한 사항 11. 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 12.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3.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4. 존립 기간이나 해산…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5.29>
제11조의2
제11조의2 삭제 <2016.5.29>
제12조 (가입)
제12조(가입) 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조합원의 가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망으로 인하여 자격을 잃은 조합원의 상속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29>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