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490호 · 공포 2024.10.22 · 시행 2024.10.22

시행 중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10.22 · 시행 2024.10.22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하여 부가금을 징수하는 규정이 골프장 부가금 납부의무자를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7헌가21, 2019. 12. 27. 결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관련 규정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9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회관련시설"이란 대회직접관련시설 및 대회여건조성시설을 말한다. 2. "대회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경기장 및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나. 선수훈련시설ㆍ선수촌ㆍ미디어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다. 약물검사시설 라. 국제방송센터 및 메인프레스센터 시설 마. 전기ㆍ전자통신시설 바. 그 밖에 대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대회여건조성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과 특구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로 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가 문화ㆍ환경 올림픽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조직위원회의 설립)
제5조(조직위원회의 설립) ①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6.5.29> 1. 대회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3.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와의 협력 4. 그 밖에 대회의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조직위원회에 …
제6조 (국가 등의 지원)
제6조(국가 등의 지원) ① 조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법인ㆍ단체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민참여 및 문화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추진운동을 지원할 …
제6조의2 (기부금품의 접수)
제6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대테러ㆍ안전대책)
제7조(대테러ㆍ안전대책)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관련시설과 선수ㆍ임원ㆍ보도진ㆍ종사자ㆍ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ㆍ안전 유관기관으로 구성되는 대테러ㆍ안전대책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대책기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 (대회 관계자 등의 결격사유 등)
제7조의2(대회 관계자 등의 결격사유 등) ① 대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회직접관련시설에 출입할 수 있는 등록카드의 발급 대상인 대회 관계자 또는 성화 봉송 주자가 될 수 없다. 1. 「형법」 제114조의 죄 2. 「형법」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의 죄 3. 「형법」 제164조부터 제169조까지, 제172조, 제172조의2 및 제1…
제8조 (기금의 설치 등)
제8조(기금의 설치 등) ①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는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6, 2016.5.29> 1.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품 2. 제10조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 3. 제12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4. 제13조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배분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5. 제14조의 기념화폐 발행에 따른 수익금 6. 「옥외광고물 등의 관…
제9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제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ㆍ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0조 (자금의 차입 등)
제10조(자금의 차입 등)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ㆍ외국인 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과 물자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조직위원회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제11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제11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제12조 (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휘장사업 2. 공식기념메달사업 3. 방송권사업 4. 택지 등 분양사업 4의2.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ㆍ예술 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5.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제13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①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량발행에 따른 매출액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 또는 권고하는 매출총량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분에 대한 수익금을 매 분기별로 조직위원회에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