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69호 · 공포 2024.10.22 · 시행 2025.04.23

시행 중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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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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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10.22 · 시행 2024.10.2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고, 국가와 교육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공립과학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음을 명시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4> 1. "과학관"이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이를 보존ㆍ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료, 전문직원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과학기술자료"란 기초과학ㆍ응용과학ㆍ산업기술ㆍ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서 과학ㆍ기술에 관한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3.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란 과학기술자료…
제3조 (과학관의 구분)
제3조(과학관의 구분) ① 과학관은 그 설립ㆍ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2.27> 1. 국립과학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과학관 또는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과학관 2. 공립과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과학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과학관 3. 사립과학관: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과학관 ② 제1항 각 호의 과학관은 시설 규모, 보유한 과학기술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4.2.27> 1. 종…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 설치ㆍ운영되는 과학관에 대하여는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20조 및 제21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2>
제4조의2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의2(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7.7.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3, 2015.6.22> 1. 과학관의 설립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부문별 육성지원 시책과제 및 장기ㆍ중기ㆍ단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재원(財源)의 투자계…
제4조의3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의3(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
제4조의4 (과학관 운영 실태조사)
제4조의4(과학관 운영 실태조사) 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과학기술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4.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 국내외 다른 과학관과의 과학기술자료ㆍ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6.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의2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5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관의 창의적인 전시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③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ㆍ말소)
제5조의3(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ㆍ말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자료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학기술자료가 제작ㆍ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에는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등록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가 가치를 상실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어지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③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
제6조 (등록)
제6조(등록) ① 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시설, 과학기술자료 및 전문직원에 관한 등록 요건을 갖추어 국립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과학관은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준공 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7.7.26> ② 제1항의 등록…
제6조의2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제6조의2(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① 국가는 해당 권역의 과학문화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밖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립과학관을 설립한다. <개정 2015.3.11, 2024.2.27> 1. 국립대구과학관 2. 국립광주과학관 3. 국립부산과학관 4. 국립강원전문과학관 ② 제1항에 따른 국립과학관은 법인(이하 "국립과학관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국립과학관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립과학관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
제6조의3 (국립과학관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
제6조의3(국립과학관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 ① 국립과학관법인은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국립과학관법인은 제5조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해당 권역에의 과학기술 전시기법 및 전시품의 개발ㆍ운영ㆍ보급 2. 해당 권역에의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 대중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ㆍ보급 3. 국내외 국립과학관, 공립ㆍ사립 과학관과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박물관 및 미술관, 기업 등과의 교류ㆍ협력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
제6조의4 (국립과학관법인의 임직원)
제6조의4(국립과학관법인의 임직원) ① 국립과학관법인에 임원으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립과학관법인의 관장은 상임으로 하되, 이사장을 겸하고, 그 밖의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국립과학관법인의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면하고, 이사, 감사 및 직원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국립과학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
제6조의5 (국립과학관법인의 재원)
제6조의5(국립과학관법인의 재원) ① 국립과학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19조의2에 따른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또는 수익금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