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법률 제20471호 · 공포 2024.10.22 · 시행 2025.04.23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10.22 · 시행 2025.04.2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대상에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과학기술 주요 정책 중 하나임을 명시함으로써 국제 공동연구개발사업 등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10.22>
1. 헌법 제1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자문기능
가.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나.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이 과학기술자문회의에 부치는 사항
2. 과학기술 주요 정책ㆍ과학기술혁신 등에 관련된 다음 각 …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과학기술 또는 정치ㆍ경제ㆍ인문ㆍ사회ㆍ문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이 결원되면 지체 없…
제4조 (의장)
제4조(의장)
① 의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주재(主宰)하며, 필요한 경우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문회의 또는 심의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부의장에게 전원회의에 관한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문회의 또는 심의회의에 관하여 부의장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으면 해당 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회의는 전원회의, 자문회의 및 심의회의로 구분한다.
② 전원회의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2. 심의회의가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전원회의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전원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자문회의는 제3조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는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2조제1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④ 심의회의는 제3조제3항제1호의 위원 중 의장이 지명하…
제6조 (자문회의의 소위원회)
제6조(자문회의의 소위원회)
① 자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자문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자문회의에 속한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는 의장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심의회의의 운영위원회 등)
제7조(심의회의의 운영위원회 등)
① 심의회의는 그 심의사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실무적인 자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의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4.20>
③ 심의회의는 소관사항 중 특별한 사안에 관한 사전 검토, 실무적 자문 및 심의회의로부터 위임받은 특별한 사항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사…
제8조 (심의 결과의 활용)
제8조(심의 결과의 활용)
①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제2조제2호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과학기술시책에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한 사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ㆍ조정 등의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기능 및 사무기구 등)
제9조(간사기능 및 사무기구 등)
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전원회의, 자문회의 및 심의회의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②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회의에 사무기구를 둔다.
③ 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관계 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제10조(관계 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과학기술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