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법률 제21648호 · 공포 2026.05.19 · 시행 2026.05.19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여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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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5.19 · 시행 2026.05.1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성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을 포함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관련 정부의 적응대책에 성인지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7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여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4>
1. "기후변화대응"이란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3.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말한다.
4. "온실가스 감축"이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거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5. "기후…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9조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관한 중ㆍ장기 목표 및 추진방향
3.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관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의 협동연구 및 학제적 공동연구의 촉진
4.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이전ㆍ확산에 관한 …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
제7조 (기술개발 활동조사)
제7조(기술개발 활동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개발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의 작성(이하 "기술개발 활동조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5.19>
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내ㆍ외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 현황
2. 성별ㆍ분야별ㆍ기능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
3. 분야별ㆍ기능별 기술개발 및 투자 규모
4. 기술개발 성과 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8조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8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산업계의 기후변화대응 기술수요 및 기술발전 예측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전략 수립 및 투…
제9조 (기술개발사업의 위탁 등)
제9조(기술개발사업의 위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
제10조 (시범사업)
제10조(시범사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호 협의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
제11조(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고, 개발된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 등)
제12조(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과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국가 간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이전 촉진, 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을 주관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지원체제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13조 (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
제13조(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이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또는 국제공동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 과학기술자 및 관계 공무원을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설, 해외연수 및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ㆍ활용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후변화대응 기술 분야에 대한 인력수급 전망을 세우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시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문인…
제15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내ㆍ외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현황 등의 조사 및 분석 업무의 지원
2.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추진 시책 수립 및 기술지도 작성 업무 지원
3. 제10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지원
4. 제11조에 따른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
5.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