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법률 제20494호 · 공포 2024.10.22 · 시행 2024.10.22

시행 중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10.22 · 시행 2024.10.2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해당 자격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함으로써 미성년자 등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2.2.17, 2014.1.21, 2015.5.18, 2023.3.21, 2023.5.16, 2023.8.8, 2024.2.6>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제3조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①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과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개정 2023.8.8>
제4조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제4조(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부모 등 보호자는 그 자녀 또는 피보호자가 관심과 적성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8>
제5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
제6조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15.5.18> 1. 삭제<2015.5.18> 2.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 4.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5.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6.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제7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7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시ㆍ도교육청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ㆍ도교육청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제8조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17, 2015.5.18>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2.17, 2015.5.18> 1. 문화예술교육지원의 정책방향 설정 2.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 지원업무의 협력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제9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제9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①문화예술교육지원에 관한 지역별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협의와 관계 행정기관, 시ㆍ도교육청, 학교, 교육시설의 경영자 및 교육단체 등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5.18> ②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5.18, 2023.8.8> 1. 지역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청의 지역별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ㆍ역할분담 및 조정…
제10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①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3.8.8> ④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2.17, 2022.1.18> 1.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ㆍ운영 2. 제15조의2에 따른 학교예술강사의 채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제10조의2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제10조의2(지역센터의 지정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9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ㆍ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취소 협의를 요청한 경우
제11조 (경비지원 및 보조)
제11조(경비지원 및 보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 및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공공시설의 이용)
제12조(공공시설의 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학교와 교육단체 등으로부터 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문화예술에 관한 연구ㆍ학습ㆍ활동 및 행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제13조 (교육시설 등의 평가)
제13조(교육시설 등의 평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17> 1.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2. 문화예술교육사의 보유현황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도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대상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절차와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