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법률 제20476호 · 공포 2024.10.22 · 시행 2025.04.23
이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확보,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10.22 · 시행 2025.04.2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8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프트웨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확보,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을 진흥시키고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소프트웨어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소프트웨어산업 부문별 육성시책
3.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조성
4. 소프트웨어교육 및 인력 양성
5. 소프트웨어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소프트웨어의 이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
7. 소프트웨어사업 또는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의 창업…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기술자 현황, 소프트웨어사업자 현황, 소프트웨어산업 현황 및 소프트웨어융합 현황 등(이하 "소프트웨어산업정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자단체(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소프트웨어융합 사업자로 구성되어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
제7조 (소프트웨어산업정보 관리 등)
제7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 관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등)
제8조(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 정책연구
2.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통계 및 정보의 분석ㆍ제공ㆍ공유
3. 소프트웨어 신사업 발굴 및 기획
4. 그 밖…
제9조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제9조(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역산업진흥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
제10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제10조(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산업의 현황 및 관련 통계의 조사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건의
3. 소프트웨어 기술ㆍ시장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4.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적절한 대가기준의 연구
5. 소프트웨어 유통 촉진 및 사용자 지원
6. 소프…
제11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
제11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물을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12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ㆍ조성 등)
제12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 지정ㆍ조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을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단지를 지정하는…
제13조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제13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에 자금 및 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를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14조 (소프트웨어창업 활성화)
제14조(소프트웨어창업 활성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창업의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인력의 우수 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2. 소프트웨어 기술의 가치평가 및 금융지원
3. 소프트웨어 기업의 인수ㆍ합병 활성화
4. 그 밖에 소프트웨어창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15조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제15조(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은 공공단체로 하여금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을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국유재산을 빌려주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