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법률 제20533호 · 공포 2024.10.22 · 시행 2025.10.23

시행 중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10.22 · 시행 2025.10.23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핵연료물질 등의 정련ㆍ변환ㆍ가공 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의 지정을 각각 받도록 이원화되어 있는 핵연료주기사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개편하여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도록 일원화함으로써 원자력 안전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핵연료주기시설 안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원자력 관계 사업자 중 방사선의 장해(障害)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8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① 안전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사무소 등)
제4조(사무소 등) ① 안전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안전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안전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안전기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5>
제6조 (사업)
제6조(사업) 안전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제1항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연구ㆍ개발 3.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4. 방사선방호에 관한 기술 지원 5.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정보 관리 6. 환경방사능에 관한 조사 및 평가 7.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교육 8.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딸린 사업으로…
제6조의2 (업무의 독립성ㆍ중립성)
제6조의2(업무의 독립성ㆍ중립성) 안전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할 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업무협조)
제7조(업무협조) 안전기술원은 제6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와 기술제휴를 하거나 기술용역을 수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연도)
제8조(사업연도) 안전기술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9조 (임원)
제9조(임원) ① 안전기술원에 임원으로서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원장ㆍ이사ㆍ감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이사 중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④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의2 (결격사유)
제9조의2(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5.19, 2024.10.22>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나. 「원자력안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
제10조 (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안전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안전기술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 (원장)
제11조(원장) ① 안전기술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0.6.9> ③ 원장은 안전기술원을 대표하고, 안전기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원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제12조 (기구와 직원)
제12조(기구와 직원) ① 안전기술원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직원을 두되, 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6.9> ② 안전기술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신설 2020.6.9>
제12조의2 (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제12조의2(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① 안전기술원의 원장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원장이 대통령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