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36호 · 공포 2024.12.03 · 시행 2025.04.01

시행 중

이 법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12.03 ·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공로금 지급신청 기한이었던 2023년 10월까지 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공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공로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중대하고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별한 희생을 한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군"이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비정규전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가. 미국 극동군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ison Office) 나.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2. "비정규전"이란 적의 점령ㆍ지배ㆍ활동 지역(이하 "적 지역"이라 한다)으로 침투하여 …
제3조 (적용 제외)
제3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에 따른 죄 2.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ㆍ제2장(이적의 죄) 및…
제4조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제4조(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① 공로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 법 적용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제5조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공로자 또는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5.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
제5조 (공로금)
제5조(공로금) ① 공로자에게는 공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유족의 권리)
제6조(유족의 권리) 유족은 위원회가 지급결정을 할 당시의 「민법」에 의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 (공로금의 지급신청)
제7조(공로금의 지급신청) ① 공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공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신청은 2026년 3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제8조 (지급결정)
제8조(지급결정) ① 위원회는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의 지연 등으로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이미 위원회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없이 동일한 내용의 지급신청을 한 경우 2. 제2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
제9조 (결정서의 송달)
제9조(결정서의 송달) ① 위원회가 공로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재심의)
제10조(재심의) 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9조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의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 중 "1년"은 "3개월"으로 본다.
제11조 (공로금의 지급)
제11조(공로금의 지급) ①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로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공로금에 대한 권리보호)
제12조(공로금에 대한 권리보호)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3조 (결정전치주의)
제13조(결정전치주의) ① 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로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4조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제14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결정에 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공로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공로금의 환수)
제15조(공로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공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로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로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