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법률 제21657호 · 공포 2026.05.19 · 시행 2026.05.19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6.05.19 · 시행 2026.05.1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그 수행 업무를 확대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 이행과 영유아 보육ㆍ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자격 재교부를 금지하고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그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수행 업무를 영유아 교육정책 지원까지 확대함(제8조제1항 및 제2항).
나.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근무의 결격사유 기간과 자격취소 후 자격을 재교부하는 경우의 재교부 금지기간의 상한을 법률로 규정하고, 그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16조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48조제2항제2호).
다.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직원의 자격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제3항 신설).
라. 어린이집에 임면되는 보육교직원의 결격사유ㆍ결격기간, 자격정지ㆍ자격취소, 자격재교부금지기간 및 교육명령과 관련한 정보의 관리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51조의2제1항제2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0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19, 2011.6.7, 2023.8.8, 2024.2.6>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
제3조 (보육 이념)
제3조(보육 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개정 2011.8.4>
제4조 (책임)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1.8.4, 2020.12.29>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
제5조
제5조 삭제 <2020.12.29>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
제7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6.4, 2018.12.24, 2023.12.26, 2024.1.23, 2024.2.6>
1.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
제8조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제8조(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영유아 보육ㆍ교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영유아 중심의 보육ㆍ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6.5.19>
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6, 2024.1.2, 2024.2.13, 2026.5.19>
1. 영유아의 보육ㆍ교육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2.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 및 보육ㆍ교육 서비스 제공을…
제9조 (보육 실태 조사)
제9조(보육 실태 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0.12.29, 2023.12.26>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를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3.12.26>
③ 제…
제9조의2 (보호자 교육)
제9조의2(보호자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②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6>
제9조의3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9조의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하 "보육정보시스템"이라고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
제10조 (어린이집의 종류)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7, 2011.8.4, 2016.2.3, 2017.3.14>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제11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8.13, 2023.12.26>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
제11조의2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제11조의2(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 확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ㆍ정비ㆍ조성사업에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0, 2011.6.7, 2011.8.4, 2014.1.14, 2015.8.28>
제12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임차 등 사용계약을 통하여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8.13, 2017.3.14, 2018.12.24, 2023.8.16>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삭제<2018.12.2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