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549호 · 공포 2024.12.03 · 시행 2025.06.04

시행 중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12.03 · 시행 2025.06.04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건축사업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주요내용 가.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재건축진단 실시기한을 늦추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나.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도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도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및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 및 제14조). 다. 토지주택공사, 신탁업자 등과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준비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 또는 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협약 또는 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에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4항 및 제27조제7항 신설, 제47조제1항). 라.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함(제36조제1항 및 제45조). 마.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동의하지 않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 것으로 보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제36조의3 신설). 바. 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현행 제131조 삭제).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8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업지역"이란 제6조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결정된 공업지역 및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란 도시 내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조직을 갖추어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도모하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수립)
제4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업지역 관리의 의의 및 목표 2.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공업지역 관리시책 3.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및…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공업지역의 관리 및 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는 공업지역의 관리 및 정비사업과 관련이 있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는 관할 공업지역에 대하여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4조에 따른 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공업지역에 산업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제7조 (공업지역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내용) ① 공업지역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목표 및 범위 2. 산업ㆍ인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기반시설ㆍ공업지역 면적 등 활용실태ㆍ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3. 공업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관리 및 활성화 방향 4. 지역산업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등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방향 5.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기본방향(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6.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에 관한 기본방향(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7. 건축물 권장용도(업종계획을 포함한다),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
제8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8조(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시장ㆍ군수등이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7조에 따른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업종현황 등 기초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9조(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등이 공업지역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
제10조 (공업지역기본계획의 확정 및 공고)
제10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확정 및 공고) ①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도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토지이용ㆍ교통ㆍ건축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
제11조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정비)
제11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정비) 시장ㆍ군수등은 5년마다 관할구역의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제12조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구역 지정)
제12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구역 지정)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구역을 조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과 동시에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업지역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
제13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 ①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지원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라 산업정비구역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산업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
제14조 (산업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14조(산업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① 시장ㆍ군수등은 유해공장 이전 등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산업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유해공장 이전 등 공업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정비구역을 산업혁신구역과 결합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할ㆍ결합의 지정 요건 및 대상사업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제15조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제15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① 공업지역 내 토지소유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산업정비구역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안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사업시행 등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안의 수용 여부를 제안일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안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에 속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을…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