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법률 제20545호 · 공포 2024.12.03 · 시행 2025.06.04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12.03 · 시행 2025.06.0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평시 통합방위사태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의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피해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보호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위대의 설치ㆍ조직ㆍ편성과 동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1. "민방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하 "민방위사태"라 한다)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ㆍ구조ㆍ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나.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다. 「재…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민방위사태를 신속히 수습ㆍ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시책에 협조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각자의 민방위에 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재정상의 조치)
제4조(재정상의 조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등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민방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군사적 필요에 따라 제정된 법률은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6조 (중앙민방위협의회)
제6조(중앙민방위협의회)
①민방위에 관한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민방위협의회를 둔다.
②중앙민방위협의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앙민방위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지역민방위협의회)
제7조(지역민방위협의회)
①민방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민방위협의회를 두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민방위협의회(이하 "시ㆍ군ㆍ구협의회"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민방위협의회(이하 "읍ㆍ면ㆍ동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2012.2.22>
②지역민방위협의회의 구성ㆍ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
제8조 (총괄 및 집행 기관)
제8조(총괄 및 집행 기관)
①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보좌를 받아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에 관한 「정부조직법」상의 소관 업무를 집행한다.
제9조 (협조)
제9조(협조)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민방위사태에서 민방위대의 동원(動員)이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면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군부대의 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
제10조 (민방위 계획의 종류)
제10조(민방위 계획의 종류) 민방위 업무에 관한 계획은 기본 계획, 집행 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과 시ㆍ군ㆍ구 계획으로 나눈다.
제11조 (기본 계획)
제11조(기본 계획)
①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방위에 관한 기본 계획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기본 계획 지침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 계획안을 종합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제12조 (집행 계획)
제12조(집행 계획)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20, 2017.7.26>
②중앙관서의 장은 확정된 집행 계획을 시ㆍ도지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지방행정기관,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장이나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상 중요한 시설의 관리자(이하 "지정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
제13조 (시ㆍ도계획)
제13조(시ㆍ도계획)
①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집행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ㆍ도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20, 2017.7.26>
②시ㆍ도지사는 확정된 시ㆍ도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 (시ㆍ군ㆍ구 계획)
제14조(시ㆍ군ㆍ구 계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ㆍ군ㆍ구 계획을 작성하여 시ㆍ군ㆍ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제15조 (민방위 준비)
제15조(민방위 준비)
①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
1.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2. 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備置) 및 정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정비
②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에게 제1항의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