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96호 · 공포 2024.12.20 · 시행 2025.03.21

시행 중

이 법은 국립해양과학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각종 해양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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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12.20 · 시행 2025.03.2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륙 청소년의 해양의식 고취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개관되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과학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각종 해양과학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립해양과학관의 법인격)
제2조(국립해양과학관의 법인격)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해양과학관을 설립한다. 1. 국립울진해양과학관 2. 국립청주해양과학관 ② 제1항의 해양과학관(이하 "해양과학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① 해양과학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해양과학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① 해양과학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이 법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② 해양과학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① 해양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과학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교육 3. 해양과학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 4. 학교 교원의 연수 등 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 5.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6.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7. 부설기관의 운영ㆍ관리 8.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9. 해양과학관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해양과학관에는 임원으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제7조(임원의 임기) 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관장은 해양과학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해양과학관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양과학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제1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해양과학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해양과학관의 상임임원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해양과학관의 직원이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1조 (이사회)
제11조(이사회) ① 해양과학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속기관 및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조직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4. 해양과학관 중장기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정관으로 정하는 주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8. 이 법이나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9. 그 밖에 관장 또는 이사회가 이…
제12조 (재원)
제12조(재원) ① 해양과학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2. 제14조에 따른 차입금 3. 해양과학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과학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해양과학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과학관에 현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제13조 (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제13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① 해양과학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
제14조 (차입금)
제14조(차입금) 해양과학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장기 차입할 수 있다.
제15조 (후원회)
제15조(후원회) ① 해양과학관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해양과학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과학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