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법률 제20597호 · 공포 2024.12.20 · 시행 2025.06.21

시행 중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12.20 · 시행 2025.06.2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어선의 출항 시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승선자명부를 제출하고 해당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3개월 동안 낚시어선에 보관할 의무를 낚시어선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최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의 승선자명부 작성ㆍ제출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별도로 출력하여 낚시어선에 보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전자문서로 된 승선자명부는 사본의 보관의무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낚시어선업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6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ㆍ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ㆍ패류ㆍ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낚시가 이루어지는 바다ㆍ바닷가ㆍ내수면 등의 장소를 말한다. 4. "낚시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낚시터에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인이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적용한다. <개정 2019.8.20, 2022.1.11> 1. 바다 2. 「수산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바닷가 3.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陸上)의 해수면 4.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 5.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私有水面) 6. 낚시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낚시어선업에 대하여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낚시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낚시제한기준의 설정)
제5조(낚시제한기준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ㆍ마릿수ㆍ체장(體長)ㆍ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ㆍ도구 및 시기 등에 관한 기준(이하 "낚시제한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관할 수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
제6조 (낚시통제구역)
제6조(낚시통제구역) ①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제7조 (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7조(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0> 1.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2.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3. 제5조에 따른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제7조의2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제7조의2(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제8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이하 "유해 낚시도구"라 한다)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나 관람 또는 전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낚시도구의 종류별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등은…
제9조 (낚시인 안전의 관리)
제9조(낚시인 안전의 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낚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2.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출입금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낚시인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 지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
제10조 (낚시터업의 허가)
제10조(낚시터업의 허가)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낚시터의 위치ㆍ구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②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 등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으려는 면적이 큰 수면 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낚시터업의 허가를 하려면 해당 수면…
제11조 (낚시터업의 허가기준)
제11조(낚시터업의 허가기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 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1.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2. 제48조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것 3.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 구역의 일정 부분을 이용하는 낚시터업인 경우에는 …
제12조 (허가의 유효기간)
제12조(허가의 유효기간) ① 제10조에 따른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공익사업의 시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한 낚시터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낚시터업자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매회 10년 이내에서 2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허나 허가를 받은…
제13조 (수면 등 이용의 협의)
제13조(수면 등 이용의 협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4호의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제14조 (허가의 취소 등)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낚시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2018.12.31, 2020.12.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 2.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3. 허가를…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