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81호 · 공포 2024.12.20 · 시행 2025.06.21

시행 중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12.20 · 시행 2025.06.21
타법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등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공단지 등의 지정ㆍ승인 사실, 축산업 허가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 등 7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
제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을 체계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숲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기술개발ㆍ연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6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의 경우에는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
제6조의2(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의 경우에는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그 밖에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숲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통계를 관리하여야 …
제8조 (도시숲등의 유지ㆍ증가)
제8조(도시숲등의 유지ㆍ증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내에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이 유지ㆍ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제6조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 또는 「산림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림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7조제1항의 실태조사 등에 따른 지역별 도시숲등에 관한 현황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 (기술개발 및 정보화)
제9조(기술개발 및 정보화)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연구 및 정보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위치 등이 포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국제협력)
제10조(국제협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등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기술ㆍ정보 및 인력의 교류, 홍보 및 조사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제11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가로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으며, 토지등에 대한 매수 및 임차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12조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제12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3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 도, 구 및 광역시의 군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2024.1.23>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제14조 (도시숲등의 시범사업)
제14조(도시숲등의 시범사업)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확충 및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