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80호 · 공포 2024.12.20 · 시행 2026.01.01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ㆍ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며,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12.20 ·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체험휴양 공동 프로그램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을 운영하는 유치원, 학교 및 농어촌유학 중인 학생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에 따른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음을 고려하여 이를 폐지하고, 인증 제도의 폐지에 따른 도농교류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종전의 인증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ㆍ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며,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09.6.9, 2011.3.29, 2013.6.12, 2015.6.22, 2021.1.12>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을 말한다.
2. 삭제<2009.5.27>
3. 삭제<2009.5.27>
4. "마을"이란 농어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ㆍ리(里) 또는 같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를 말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도농교류의 날)
제3조의2(도농교류의 날)
① 도시와 농어촌 간에 소통여건을 조성하고 상호교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의 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5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제5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2. 사업계획서
3.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4. 그 밖에 …
제6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제6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ㆍ영어(營漁)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ㆍ휴양자원의 개발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
3.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반 정비
4.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
5.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경영 지원
6. 농어촌체험ㆍ휴양…
제7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
제7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
①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도ㆍ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는 그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1.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
2.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제8조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제8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9>
제9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제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제10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제11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11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4.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제12조 (도농교류활동의 지원)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현장체험, 농어촌투자 활성화,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이나 소비자단체의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농어촌현장체험, 품질인증 농수산물 홍보 등 농어업 및 농어촌 알리기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
제13조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제13조(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의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과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농어촌관광사업"이라 한다)을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평가하고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
제14조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농업ㆍ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교육 및 농어촌유학(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체험을 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학 또는 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