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법률 제20581호 · 공포 2024.12.20 · 시행 2025.06.21

시행 중

이 법은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12.20 · 시행 2025.06.21
타법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등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공단지 등의 지정ㆍ승인 사실, 축산업 허가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 등 7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20.2.11>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말조련사"란 말의 용도별 조련, 말의 능력 향상 등 말 조련에 관한 업무(경마장에서 경주마를 조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제사"란 말발굽 깎기,…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말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19> 1. 말산업 육성의 방향과 목표 2. 말의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3. 말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말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제20조에 따른 말산업특구의 지정 및 …
제6조 (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제6조(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말사업자, 승마시설 및 승마안전사고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0.5.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
제7조 (말의 등록)
제7조(말의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등록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조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8조(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사육ㆍ보건관리 등 말에 관한 정보와 말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조 (말산업육성전담기관)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전담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종합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시책의 시행 2. 말산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등 말산업과 관련한 연구 개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
제10조 (전문인력 양성 등)
제10조(전문인력 양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한국마사회,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2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1. 거…
제11조 (말산업 관련 자격제도)
제11조(말산업 관련 자격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2조 (말산업 관련 자격의 시험ㆍ자격부여 등)
제12조(말산업 관련 자격의 시험ㆍ자격부여 등) ①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④ 말조련사, 장제사 및…
제12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12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시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중지하게 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3조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제13조(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말조련사, 장제사나 재활승마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3.18, 2015.3.27, 2020.2.1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3. 마약이나 그 밖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4. 제…
제14조 (말의 수급ㆍ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제14조(말의 수급ㆍ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의 이용 상황에 따른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말의 수급조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 지원, 말시장의 개설 및 말 유통 활성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말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