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81호 · 공포 2024.12.20 · 시행 2025.06.21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12.20 · 시행 2025.06.21
타법개정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등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공단지 등의 지정ㆍ승인 사실, 축산업 허가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 등 7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7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17, 2011.3.9, 2011.7.14, 2015.1.20, 2018.2.21, 2022.6.10, 2023.6.20>
1. "산림문화"란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정신적ㆍ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산림과 관련한 전통과 유산 및 생활양식 등과 산림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하고, 창작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의2. "산림휴양"이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을 말한다.
2. "자연휴양림"이라 함은 국민의 정서함양…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ㆍ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산림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21>
1. 산림문화ㆍ휴양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문화ㆍ휴양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산림문화ㆍ휴양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ㆍ관리 및 확충 등에 관한 사항
5.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제5조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5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현황과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업무를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제6조 (산림문화ㆍ휴양정보망 구축ㆍ운영 등)
제6조(산림문화ㆍ휴양정보망 구축ㆍ운영 등) 산림청장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수요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
제6조의2(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의 활성화와 산림문화ㆍ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ㆍ관리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자원봉사자, 관계 전문가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1.7.25>
제8조
제8조 삭제 <2011.7.25>
제9조
제9조 삭제 <2011.7.25>
제10조
제10조 삭제 <2011.7.25>
제11조
제11조 삭제 <2011.7.25>
제11조의2 (산림치유지도사)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① 산림청장은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에게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이하 "산림치유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② 산림치유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③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는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
제11조의3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제11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치유의 숲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4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제11조의4(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국공립 교육시설, 산림치유 관련 교육ㆍ기관 단체를 운영시설ㆍ인력ㆍ교육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양성과정, 교육설비 및 장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③ 산림청장은 양성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게 운영하는지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