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00호 · 공포 2024.12.20 · 시행 2025.12.21
이 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12.20 · 시행 2025.12.2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수상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전문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상구조사의 등급을 지도사ㆍ1급ㆍ2급으로 세분화하고,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상구조사의 보수교육 기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보수교육 주기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6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7.7.26, 2022.6.10, 2024.1.2>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제2조의2 (적용범위)
제2조의2(적용범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중 선박소유자에 관한 규정은 선박을 공유하는 경우로서 선박관리인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관리인에게 적용하고, 선박을 임차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임차인에게 적용하며, 선장에 관한 규정은 선장을 대신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상에서 발생한 모든 조난사고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24>
제4조 (수난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수난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수면에서 자연적ㆍ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를 위하여 수난대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수난대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수난대비집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수난대비집행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
제5조 (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
제5조(중앙구조본부 등의 설치)
①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ㆍ통제 및 수난구호활동의 국제적인 협력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에 중앙구조본부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해역별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수난구호협력기관과 수난구호민간단체 등이 행하는 수난구호활동의 역할조정과 지휘ㆍ통제 및 수난현장에서의 지휘ㆍ통제를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구조본부를 두고, 해양경찰서에 지역구조본…
제5조의2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제5조의2(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등)
① 중앙구조본부는 수상에서 자연적ㆍ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난구호협력기관 및 수난구호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매년 수난대비기본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수난대비기본훈련의 실시 범위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각급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설치)
제6조(각급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설치)
① 해양에서의 수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수색구조 관련 정책조정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및 지역구조본부의 장(이하 "구조본부의 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각각 중앙, 광역 및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제7조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제7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① 구조본부의 장은 해수면에서 수난구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고, 해수면과 연육로로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소방관서가 설치된 도서는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를 위하여 구조대를 편성ㆍ운영하고,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제8조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8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구조본부의 장은 조난사고와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고,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9조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
제9조(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의 작성 등)
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해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여객선을 포함한다. 이하 "여객선"이라 한다) 소유자는 비상시 여객선의 수색구조를 위하여 구조본부의 비상연락망, 비상훈련계획 및 구명설비배치도 등이 기재된 계획서(이하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확인을 받아 해당 여객선 및 선박 소유자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2016.1.27…
제10조 (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
제10조(선박의 이동 및 대피 명령) 구조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이동 및 대피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이동 및 대피명령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 및 내수(「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은 제외한다)에서만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1. 태풍, 풍랑 등 해상기상의 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선박
2. 선박구난현장에서 구난작…
제11조 (조난된 선박의 긴급피난)
제11조(조난된 선박의 긴급피난) 인명이나 해양환경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계속 항해 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긴급피난을 할 수 있다.
제12조 (긴급피난의 신청과 허가)
제12조(긴급피난의 신청과 허가)
① 긴급피난을 하려는 조난된 선박의 선장 또는 소유자는 구조본부의 장에게 긴급피난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피난의 허가신청을 받은 구조본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허가를 하는 경우 구조본부의 장은 조난된 선박이 초래할 수 있는 인명이나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조건을 붙여 허가를 할 수 있다.
③ 구조본부의 장은 해상기상 또는 선박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긴급피난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신청자에게 알리고, 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
제13조 (수난구호의 관할)
제13조(수난구호의 관할)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하고,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소방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국제항행에 종사하는 내수면 운항선박에 대한 수난구호는 구조본부의 장과 소방관서의 장이 상호 협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