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94호 · 공포 2024.12.20 · 시행 2025.12.21

시행 중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12.20 · 시행 2025.12.2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등의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체어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바,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전동휠체어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두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5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제3조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주 2.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제4조 (접근권)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의2 (편의증진의 날)
제6조의2(편의증진의 날) ① 편의시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확대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증진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대상시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제9조 (시설주등의 의무)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에 필요…
제9조의3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조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ㆍ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의10 (인증운영기관의 설치)
제10조의10(인증운영기관의 설치) ① 국가는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인증기관 관리ㆍ지원 2. 인증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 보급 3. 인증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
제10조의11 (인증 수수료)
제10조의11(인증 수수료) ① 시설주는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및 예비인증 신청,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이하 "인증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 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수료 납부의 방법ㆍ기간, 수수료 감면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