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02호 · 공포 2024.12.20 · 시행 2025.03.21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12.20 · 시행 2025.03.21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에게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3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해양치유자원"이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을 말한다
3. "해양치유시설"이란 해양과 연안 등에서 해양치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해양치유지구"란 해양치유자원을 갖추고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지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치유서비스 진흥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해양치유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시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해양치유자원의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해양치유자원의 조사ㆍ연구ㆍ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
제6조 (지역계획의 수립)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역계획의 …
제7조 (해양치유자원의 조사)
제7조(해양치유자원의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5년마다 해양치유자원의 현황 및 활용실태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9조에 따른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해양수…
제8조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해양치유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양치유자원 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자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9조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9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양치유자원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4>
1. 해양치유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ㆍ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양치유시설 설치와 해양치유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발전 및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2.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심신의 건강…
제10조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
제10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제안)
① 시ㆍ도지사 및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자 또는 법인이 단독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한 제안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고시)
제11조(해양치유지구의 지정ㆍ변경 고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치유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해양치유지구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고시연월일
2. 해양치유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해양치유지구 지정의 기본 방향
4. 해양치유지구가 표시된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해양치유지구의 해제)
제12조(해양치유지구의 해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치유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양치유지구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해양치유지구에 제14조에 따른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2. 해당 해양치유지구에서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 추진상황으로 보아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제13조 (사업시행자 지정)
제13조(사업시행자 지정)
①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 해양치유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70을 넘…
제14조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제14조(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자가 해양치유지구를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를 첨부한 해양치유지구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치유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 해양치유지구 조성 시행자 및 시행방식
4…
제15조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제15조(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계획의 경제적ㆍ사회적 타당성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조사를 신청한 사업시행자가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타당성조사의 세부기준, 절차와 방법, 수수료의 산정과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