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09호 · 공포 2024.12.31 · 시행 2025.01.01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12.31 · 시행 2025.01.01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유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시설 확충 사업, 에너지ㆍ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ㆍ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군용선"(軍用船)이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공용(公用)으로 운항되는 선박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군용기"(軍用機)란 협정 제10조에 따라 공용으로 운항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면세기관"이란 협정 제9조에 따른 관세와 그 밖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합중국군대(合衆國軍隊), 그 공인 조달기관과 비세출자금기관(非歲出資金機關)을 말한다.
④ 이 법…
제3조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의 징수)
제3조(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의 징수)
① 군용선이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싣고 있을 때에는 그 물품의 무게가 모든 적재물품의 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관세법」 제13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선박의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상당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로 징수한다.
② 군용기가 「관세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개항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외국을 왕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군용선의 선장 또는 …
제4조
제4조 삭제 <1976.12.22>
제5조 (입출항 절차)
제5조(입출항 절차)
① 군용선이나 군용기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40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3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5조에 따른 입항보고, 적하목록, 선용품(船用品)ㆍ기용품(機用品) 목록 및 여객명부의 제출과 같은 법 제136조에 따른 출항허가신청서 제출은 예외로 한다.
② 군용선이나 군용기가 협정 제9조에 따라 세관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싣거나 여객을 탑승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적하목록과 여객명부에는 그 취지와 해당 물품의 총중량 및 여객 인원수만을…
제6조 (관세 등 각종 세금의 추징)
제6조(관세 등 각종 세금의 추징) 협정 제9조에 따라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이하 "관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받은 군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등을 즉시 징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음을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합중국군대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2. 합중국군대가 사용하는 시설 또는 물품에 합체된 사실이 합중국군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증…
제7조 (관세 면제 물품의 제조 등)
제7조(관세 면제 물품의 제조 등)
① 협정 제9조에 따라 관세등을 면제받은 군납품을 합중국군대에 인도하거나 합중국군대가 사용할 시설 또는 물품에 합체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세관장이 기간을 정하여 승인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재포장ㆍ구분ㆍ분할ㆍ합병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
2. 해당 물품의 가공 또는 다른 물품과의 혼합
3. 해당 물품을 원료로 한 다른 물품의 제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반출입(搬出入)ㆍ작업ㆍ가공ㆍ혼합 또는 제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물…
제8조 (관세 면제 물품의 양도 제한)
제8조(관세 면제 물품의 양도 제한)
① 면세대상자나 면세대상자였던 자가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대한민국 내에서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양도를 위하여 그 위탁을 받은 자 또는 알선을 하는 자에게 소지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관세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허가한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반입(搬入)시키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관세청장은…
제9조 (면세물품의 양수와 관세등의 징수)
제9조(면세물품의 양수와 관세등의 징수)
① 비면세대상자가 면세기관, 면세대상자 또는 면세대상자였던 자로부터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해당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 또는 그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대한민국 내에서 양수(양도 또는 양수의 위탁을 받거나 그 알선을 위하여 소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그 양수를 수입으로 보고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을 적용한다.
② 비면세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양수한 경우에는(해당 물품이 「관…
제10조 (관세 및 임시수입부가세의 과세가격)
제10조(관세 및 임시수입부가세의 과세가격)
①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항의 경우에 양수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및 「임시수입부가세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거래되는 해당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유사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서 관세, 그 밖의 과징금 및 통상거래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9조제1항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하였을 때
2. 제9조제2항의 경우에는 양수하였을 때
3. 제9조제5항의 경우에는 매각하였을 때
② 양수물품이 합중국군대가 소유하는 물품으로서 대한민국과 면세기관이 합의하여 처분한 것인 …
제11조
제11조 삭제 <1976.12.22>
제12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
제12조(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 제9조에 따라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개별소비세법」 제8조 및 「주세법」 제21조에 따른다. 이 경우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가격은 제10조를 준용한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