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법률 제20659호 · 공포 2025.01.07 · 시행 2025.01.07

시행 중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1.07 · 시행 2025.01.0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판사의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370명 증원하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2025년에는 90명, 2026년에는 80명, 2027년에는 70명, 2028년에는 70명, 2029년에는 60명을 각각 증원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개 조문)
제1조 (각급 법원 판사의 수)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584명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5.1.7>
제2조
제2조 삭제 <2007.5.1>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