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36호 · 공포 2025.01.07 · 시행 2025.01.07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1.07 · 시행 2025.01.0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속 네트워크 환경 기반과 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사이버 위협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방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위험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국방부장관이 이를 위한 체계적 방안을 마련하고, 국방정보시스템 및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획득, 운영, 폐기 등을 수행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이 마련한 방안에 따라 사이버보안 위험 관리를 수행해야 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2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3>
1. "국방정보"란 국방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국방정보화"란 국방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국방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국방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국방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국방정보화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정보사회의 국가안보를 위한 전략적 정보화
2.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경제적 정보화
3. 우수한 국방정보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적 정보화
4. 국방전력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통합적 정보화
제5조 (국방정보화기본계획)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3.3.23>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고도화
2.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3. 국방정보기술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
4. 국방정보화에 관한 제도 정비
5. 국방정보보호
6. 국방정보화 연구개발
7. 국방정보화 인력의 양성
8. 국방정보화 재원의 확보
9. 국방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
10. 그 밖에 국방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
제6조 (추진체계 등)
제6조(추진체계 등)
①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 등(이하 "국방정보화추진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은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정책으로서 군의 전투와 군령 등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반영할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국방정보화책임관)
제7조(국방정보화책임관)
① 국방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조정 등을 위하여 국방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② 국방부장관은 소속 기관, 부대의 소관 정보화업무를 관장하는 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방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활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2. 국방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조정
3.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국방정보화와의 연계ㆍ조정
4. 행정처리 과정의 …
제8조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제8조(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46조에 따라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ㆍ운영하여 효율적인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미래전력 및 국방정보화 획득에 관하여 소요예산ㆍ성과 등 관련 제도에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연계ㆍ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한다.
④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는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업무, 기술…
제9조 (재원의 확충)
제9조(재원의 확충)
① 정부는 국방정보화추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국제협력)
제10조(국제협력)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합작전능력 확보 및 향상을 위한 국방정보기술 표준화와 검증
2. 국방정보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기술 및 연구개발 동향조사와 분석
3. 그 밖에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전담기관)
제11조(전담기관)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 분야 각급 기관 및 각군의 정보화, 국방정보자원관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
제12조 (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제12조(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① 국방부장관은 미래 국방정보화 소요 분석 및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고도화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소요분석 및 예측에 관한 사항을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민간연구개발의 지원)
제13조(민간연구개발의 지원)
① 정부는 국방정보화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활성화하고 민간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민ㆍ군 인력의 교류
2. 민ㆍ군 공동교육과정의 개발
3. 민간기술의 군사적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공동 시험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정보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민간부문에 대하여 신기술의 실험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 (우수신기술의 도입촉진)
제14조(우수신기술의 도입촉진)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에 관한 신기술의 도입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국내외 동향분석
2. 신기술에 관한 시험 및 시범적용
3. 응용기술 및 대응기술의 개발
4. 그 밖에 신기술 도입 및 대응에 관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방정보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제1항의 시책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 (실험부대의 운영 등)
제15조(실험부대의 운영 등)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첨단 국방정보기술의 군사적 응용을 실험하고 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실험부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전략적 우위 확보 및 유지를 위한 국방정보기술
2. 합동 및 연합작전의 효용을 현저히 높이기 위한 국방정보기술
3.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군사 작전능력 확보를 위한 국방정보기술
4. 그 밖에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효용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국방정보기술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