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41호 · 공포 2025.01.07 · 시행 2026.01.08

시행 중

이 법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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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1.07 · 시행 2026.01.08
타법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손실을 가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거나 직무수행의 적법성을 고려하여 군인의 형사책임을 감경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군인의 직무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수행 중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군인의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수행의 기본원칙)
제2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규정된 군사경찰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사경찰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3> 1. "군사경찰"이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병과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병(兵)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으로서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군사지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과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지역을 말한다. 3. "군사경찰장비"란 군사경찰의 직무…
제4조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① 이 법에 따른 군사경찰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군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 및 제8조는 군사지역에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민간인(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군형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 (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제5조(군사경찰의 직무범위와 지휘ㆍ감독) ①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ㆍ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2.13> 1. 군사상 주요 인사(人士)와 시설에 대한 경호ㆍ경비 및 테러 대응 2. 군사상 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의 유지 및 위해의 방지 3. 「군사법원법」 제44조제1호에 규정된 범죄의 정보수집ㆍ예방ㆍ제지 및 수사 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수용자 관리 5. 군 범죄 피해자 보호 6. 경찰, 검찰, 그 밖의 수사기관과 상호 협력…
제6조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협조)
제6조(군인권보호관에 대한 협조) 군사경찰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이하 "군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이 그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직무질문 및 동행요구)
제7조(직무질문 및 동행요구) ①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이하 이 조에서 "직무질문"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분증명서의 제시 등 신원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 그 밖의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군사경찰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
제8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8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제9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제9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①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② 군사경찰이 제1항에 따라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
제10조(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 유지 등) ① 군사경찰은 군사지역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ㆍ운항ㆍ항행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ㆍ운항ㆍ항행 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및 제거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45조,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 및 제40조, 「항공안전법」 제57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개정 2023.7.25> ② 군사경찰은 제1항에 따른 단속행위를 할 때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속을 받는 사람은 군사경찰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
제11조 (군사경찰장비의 사용)
제11조(군사경찰장비의 사용) ① 군사경찰은 직무수행 중 군사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사경찰은 군사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군사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③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
제12조 (군사경찰장구의 사용)
제12조(군사경찰장구의 사용) 군사경찰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군사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의 제지
제13조 (분사기등의 사용)
제13조(분사기등의 사용) 군사경찰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등을 사용할 수 있다. 1.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군사지역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
제14조 (무기의 사용)
제14조(무기의 사용) ① 군사경찰은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제15조 (군사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등)
제15조(군사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 등) ①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군사경찰장비의 사용방법ㆍ관리 및 안전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군사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위해성 군사경찰장비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군사경찰장비의 사용방법ㆍ관리 및 안전 등에 관한 교육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