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제20641호 · 공포 2025.01.07 · 시행 2026.01.08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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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1.07 · 시행 2026.01.0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군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손실을 가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거나 직무수행의 적법성을 고려하여 군인의 형사책임을 감경ㆍ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군인의 직무수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수행 중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군인의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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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문 (61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 육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2. "지휘관"이란 중대급 이상의 단위부대의 장, 함선부대의 장 또는 함정,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3.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당사자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말한다.
4. "명령"이란 상관이 직무상 내리는 지시를 말한다.
5. "병영생활"이란 내무생활, 근무, 교육훈련, 그 밖의 병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군인에게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2.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3. 군무원
제4조 (국가의 책무)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군의 강령)
제5조(국군의 강령)
①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②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③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인의 복무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군인복무기본정책)
제7조(군인복무기본정책)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복무기본정책(이하 "기본정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2. 연도별ㆍ과제별 추진계획
3. 재원(財源)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③ 기본정책은 제8조에 따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
제8조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인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
2. 군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
3.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군인복무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인복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3. 군인의 기본권 보장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제2…
제10조 (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①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제11조 (평등대우의 원칙)
제11조(평등대우의 원칙) 군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영내대기의 금지)
제12조(영내대기의 금지)
① 지휘관은 영내 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을 근무시간 외에 영내에 대기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침투 및 국지도발(局地挑發) 상황 등 작전상황이 발생한 경우
3. 경계태세의 강화가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5. 소속 부대의 교육훈련ㆍ평가ㆍ검열이 실시 중인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영내대기를 시킬 수 있는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
제13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3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통신의 비밀보장)
제14조(통신의 비밀보장)
① 군인은 서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군인은 작전 등 주요임무수행과 관련된 부대편성ㆍ이동ㆍ배치와 주요직위자에 관한 사항 등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사항을 통신수단 및 우편물 등을 이용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종교생활의 보장)
제15조(종교생활의 보장)
①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영내 거주 의무가 있는 군인은 지휘관이 지정하는 종교시설 및 그 밖의 장소(이하 "종교시설등"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등 외에서 행하는 종교의식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모든 군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거나 참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24>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