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법률 제20648호 · 공포 2025.01.07 · 시행 2026.03.15

시행 중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1.07 · 시행 2025.01.07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금고 회원 의결권ㆍ선거권 제한요건을 확대하는 등 선거제도를 정비하고, 금고ㆍ중앙회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요구권ㆍ의안제안권을 부여하는 등 총회ㆍ이사회 운영을 개선하며, 중앙회장의 실질적인 권한을 상임임원에게 이관하는 등 금고ㆍ중앙회 조직을 개편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에 실시하는 적기시정조치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상급기관의 감독권을 강화하며, 회원에게 이사 해임청구권 및 대표소송청구권을 신설하는 등 회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130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와 명칭)
제2조(정의와 명칭) ① 이 법에서 "금고"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지역금고"란 제1항의 금고 중 동일한 행정구역, 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금고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중앙회"란 모든 금고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말한다. <개정 2011.3.8> ④ 금고나 중앙회는 그 명칭 중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
제3조 (국가 등의 협력의무)
제3조(국가 등의 협력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금고나 중앙회가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공유재산을 금고나 중앙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금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회에 보조금을 내줄 수 있다. <개정 2011.3.8>
제4조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제4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금고와 중앙회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제5조 (정치 관여 금지)
제5조(정치 관여 금지) 금고와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3.8>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67조제1항제5호다목(내국환 업무만 해당된다)이나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및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0.5.17, 2011.3.8> ② 금고와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8> ③ 금고와 중앙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를 적용할 경우에 같은 조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1.3.8, 2011.5.1…
제7조 (설립)
제7조(설립) ① 금고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중앙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 회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8.2.29, 2011.3.8,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18> ②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발기인에게 금고 설립 동의서를 개의(開議) 전까지…
제7조의2 (설립인가의 요건)
제7조의2(설립인가의 요건)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금고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출자금을 보유할 것 2. 회원의 보호가 가능하고 금고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발기인이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금고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4.1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해당 금고의 업무구역 5. 회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및 제명(除名)에 관한 사항 6. 출자(出資) 1좌(座)의 금액과 납입 방법 7. 기관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수와 선출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와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 방법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의2 (사무소)
제8조의2(사무소) ① 금고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금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9조 (회원과 자본금)
제9조(회원과 자본금) ① 금고의 회원은 그 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구역에 주소나 거소(居所)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출자 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한 자로 한다. ② 한 금고의 회원 수는 100명 이상으로 한다. ③ 금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의 가입을 거절할 수 없으며, 가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며, 한 회원이 가질 수 있는 출자좌수(出資座數)의 최고한도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⑤ 회원은 출자좌…
제9조의2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제9조의2(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금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출자액에 대한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금고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제9조의3 (회전출자)
제9조의3(회전출자) 금고는 제9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 실적에 따라 회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금고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제9조의4 (우선출자)
제9조의4(우선출자) ① 금고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7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6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금고"로, "회장"은 "이사장"으로 보고, 제70조의2제2항 중 "제56조제3항"은 "제9조제4항"으로, 제70조의2제4항 중 "제56조"는 "제9조"로 본다. ③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의 우선출자…
제10조 (탈퇴 등)
제10조(탈퇴 등) ① 회원은 언제라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금고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6> 1. 사망한 경우(법인은 해산한 경우) 2.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4. 회원의 자격을 잃은 경우 ③ 제2항제4호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탈퇴한 회원(제2항에 따라 탈퇴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제10조의2에 따라 제명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