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법률 제20654호 · 공포 2025.01.07 · 시행 2025.07.08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5.01.07 · 시행 2025.07.0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각 기관은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장애관리 계획을 수립ㆍ이행하며, 행정ㆍ공공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영향도 등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중요 등급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노후장비 교체, 이중화 등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장애 대응ㆍ복구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며,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시스템 장애의 발생원인 및 대응과정을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99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7.26, 2025.1.7>
1.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전자화하여 행정기관등의 상호 간의 행정업무 및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조 (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제3조(행정기관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정보통신망의 연계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은 담당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필요한 정보기술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담당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해당 기관의 편익보다 국민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전자정부의 원칙)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①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민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2. 행정업무의 혁신 및 생산성ㆍ효율성의 향상
3. 정보시스템의 안전성ㆍ신뢰성의 확보
4.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5.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6. 중복투자의 방지 및 상호운용성 증진
②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은 상호간에 행정…
제5조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이하 "전자정부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자정부 구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3.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촉진
4. 전자적 행정관리
5.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확대 및 안전성 확보
6. 정보기술…
제5조의2 (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제5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관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관별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 추진현황 및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기관별 계획의 작성 기준, 수립 절차 및 추진현황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조의3 (전자정부의 날)
제5조의3(전자정부의 날)
① 전자정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4일을 전자정부의 날로 한다.
② 국가는 전자정부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행정기관등의 대민서비스 및 행정관리의 전자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등)
제7조(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하여 그 제공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 통…
제8조
제8조 삭제 <2022.1.11>
제9조
제9조 삭제 <2022.1.11>
제9조의2 (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
제9조의2(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생활정보의 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에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한 본인의 건강검진일, 예방접종일, 운전면허갱신일 등 생활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전자정부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과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
제10조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제10조(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이용자 등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이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2.1.11>
제11조 (전자적 고지ㆍ통지)
제11조(전자적 고지ㆍ통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고지서ㆍ통지서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면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등을 전자문서로 할 때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통지등의 종류와 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
제12조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제12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의나 보건ㆍ위생 또는 생업과 관련된 행정정보 등으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정보 등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관보ㆍ신문ㆍ게시판 등에 싣는 사항을 별도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