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43호 · 공포 2024.12.03 · 시행 2025.06.04
이 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ㆍ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0
대통령령
시행규칙
0
부령
관련 행정해석
0
법령 질의·회신
법률 연혁 및 제·개정이유 (1개 연혁)
2024.12.03 · 시행 2025.06.0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 어디서든 소아ㆍ청소년환자가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에 소아ㆍ청소년환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재난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환자의 가족이 환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 등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환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응급환자의 이송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구급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및 119구급상황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
주요 조문 (43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ㆍ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20.10.20, 2021.1.5>
1. "구조"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상황"이라 한다)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요구조자"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119구조대"란 탐색 및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3. "구급"이란 응급환자에 대하여 행하는 상담,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구조ㆍ구급(이하 "구조ㆍ구급"이라 한다)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구조ㆍ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조ㆍ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ㆍ구급장비의 구비, 그 밖에 구조ㆍ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속한 구조와 구급을 통하여 생활의 안전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누구든지 119구조대원ㆍ119구급대원ㆍ119항공대원(이하 "구조ㆍ구급대원"이라 한다)이 위급상황에서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③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며, 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항…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6조(구조ㆍ구급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ㆍ구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ㆍ구급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구조ㆍ구급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에 관한 사항
4. 구조…
제7조 (시ㆍ도 구조ㆍ구급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시ㆍ도 구조ㆍ구급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매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구조ㆍ구급 집행계획(이하 "시ㆍ도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4.11.19, 2017.7.26>
② 소방본부장은 시ㆍ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8조 (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제8조(119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위급상황에서 요구조자의 생명 등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구조대의 종류, 구조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구조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
제9조 (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제9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의 보호 또는 재난발생국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조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재난발생국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를 국외에 파견할 것에 대비하여 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
제10조 (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구급대의 종류, 구급대원의 자격기준, 이송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구급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소방…
제10조의2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의2(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12.3>
② 구급상황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0.20, 2024.1.2, 2024.12.3>
1.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지도
2. 응급환자를 이송 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제10조의3 (119구급차의 운용)
제10조의3(119구급차의 운용)
① 소방청장등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차(이하 "119구급차"라 한다)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119구급차의 배치기준, 장비(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은 제외한다) 등 119구급차의 운용에 관하여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0조의4 (국제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제10조의4(국제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은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에 대한 구급 활동, 재외국민 응급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송 또는 재난발생국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급 활동을 위하여 국제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송과 관련된 사항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에 따른다.
② 국제구급대의 편성, 파견, 교육훈련 및 국제구급대원의 귀국 후 건강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제구조대"는 "국제구급대"로, "구조대원"은 "구급대원"…
제11조 (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제11조(구조ㆍ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등은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ㆍ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0.20, 2023.8.16>
② 소방청장은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8.16>
제12조 (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제12조(119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서 요구조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거나 도서ㆍ벽지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0.20>
② 항공대의 편성과 운영, 업무 및 항공대원의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③ 항공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