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17호 · 공포 2025.08.14 · 시행 2026.08.15
후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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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연혁 1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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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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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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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주요 조문 (22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체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2. "마을주민"이란 마을기업이 소재하고 활동하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마을기업의 역할 및 책무)
제4조(마을기업의 역할 및 책무)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마을기업 및 마을기업의 사업에 대한 지원시책
3. 마을기업 인력양성 및 대표자와 구성원 교육 계획
4. 마을기업지원기관 및 마을기업 종합정보시스템 등 지원체계 구축
5.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조사
6. 그 밖에 마을기업 …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ㆍ도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시ㆍ도별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등 지원체계 구축
3. 시ㆍ도별 마을기업 현황과 성과분석
4. 시ㆍ도별 마을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시ㆍ도별 마을기업 대표자 및 구성원 교육
6. 그 밖에 조례…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의 활동 및 사업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범위 등에 필요한 …
제9조 (중앙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제9조(중앙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
①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기업 육성ㆍ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마을기업의 사업에 관한 평가
3.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제10조 (시ㆍ도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
제10조(시ㆍ도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과 관할 구역 내 마을기업의 지원시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이 시ㆍ도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 (마을기업의 지정 등)
제11조(마을기업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주민이 대표자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수ㆍ출자비율ㆍ특수관계인 간 출자비율을 충족할 것
3.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등 법인의 형태를 갖출 것
4. 마을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활동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 절차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제12조(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 및 정보 제공
2. 마을기업 대표자 및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시설비ㆍ부지구입비 등의 지원ㆍ융자
4.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대부ㆍ사용
5. 그 밖에 마을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
제13조 (마을기업의 지정취소)
제13조(마을기업의 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
제14조 (마을기업의 날)
제14조(마을기업의 날)
① 국가는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마을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마을기업의 날로 하고, 마을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마을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5조(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가공ㆍ분석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자료 제공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