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33호 · 공포 2026.02.10 · 시행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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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문 (26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하나 이상 설립ㆍ경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사립대학"이란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3. "경영위기대학"이란 학생 충원율 감소 등의 사유로 재정결손이 발생하여 제8조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9조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
제3조 (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제3조(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립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년마다 수립한다. <개정 2026.2.10> 1. 대학의 신설ㆍ폐지, 입학정원의 증원ㆍ감축, 지역별 대학구조개선 계획, 대학 간 역할 및 기능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그 밖에 교육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다. 1. 제8조에 따른 재정진단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구조개선명령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자율 개선 조치의 권고에 관한 사항 6. 제18조에 따른 폐교 또는 해산의 인가에 관한 사…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6명의 위원은 국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학의 총장ㆍ학장 또는 이에 준하여 대학 경영에 10년 이상 관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공인회계사로서 회계업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職)에 종사하…
제7조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등)
제7조(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 업무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의 지원 2. 제8조에 따른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 3. 제9조에 따른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지정 통지 및 지정 해제 4. 제10조에 따른 구조개선이행계획 수립ㆍ제출의 요구, 승인, 변경 승인 및 구조개선 조치의 이…
제8조 (재정진단의 실시)
제8조(재정진단의 실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립대학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재정진단(이하 "재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그 이행 기간 동안 재정진단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진단 결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립대학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경영위기대학을 …
제9조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제9조(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지정 해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경영위기대학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경영위기대학이 제10조제1항의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라 구조개선…
제10조 (구조개선 조치 등)
제10조(구조개선 조치 등) ① 전담기관의 장은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구조개선이행계획(이하 "구조개선이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유자산의 활용ㆍ처분, 재정기여자 유치 등 재무구조의 개선 2. 학부ㆍ학과의 통폐합 3. 사립대학의 통폐합 4. 사립대학의 폐교 또는 학교법인의 해산 5. 그 밖에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경영…
제11조 (국회 보고)
제11조(국회 보고) 교육부장관은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구조개선이행계획 및 구조개선이행계획의 변경 계획 내용을 6개월마다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구조개선명령)
제12조(구조개선명령) ① 전담기관의 장은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구조개선을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0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경영위기대학 중 재정위험수준이 한계에 임박하여 회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립대학으로서 위원회…
제13조 (자율 개선 조치의 권고)
제13조(자율 개선 조치의 권고) ① 전담기관의 장은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때에도 재정진단 결과 재정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에 자율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율 개선 조치를 권고받은 사립대학 또는 학교법인은 제14조에 따라 전담기관으로부터 경영자문에 대한 응답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14조 (경영자문)
제14조(경영자문) ① 전담기관의 장은 구조개선이행계획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경영자문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경영자문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영자문의 절차,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적립금 사용의 특례)
제15조(적립금 사용의 특례)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의 적립금을 구조개선이행계획 수행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