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738호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8.11
후속 개정
1
법률 연혁 1개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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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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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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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질의·회신
주요 조문 (44개 조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여 국가ㆍ경제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시스템반도체, 광개별소자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등을 설계 또는 제조하는 산업
나. 외부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설계자산을 위탁받아 제조ㆍ공급하는 산업
다. 가목 및 나목의 산업에 필요한 설계ㆍ설계자산ㆍ소프트웨어ㆍ소재ㆍ부품ㆍ장비ㆍ패키징 등 공급망생태계에 해당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산업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등을 …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이 국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 등을 인식하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혁신적인 반도체산업기술의 개발과 제조 등을 통하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규제 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반도체산업 발전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5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기본방향
2.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력망ㆍ용수망ㆍ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반도체산업의 동향 및 발전 전망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
제6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의 수립)
제6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제9조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 전년도의 실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반도체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 전망 예측)
제7조(반도체산업의 현황조사 및 발전 전망 예측)
① 정부는 매년 반도체산업 등에 관한 경제적ㆍ산업적ㆍ국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 전망을 예측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발전 전망 예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반도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8조(반도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하여 반도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제9조(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력망ㆍ용수망ㆍ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3.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규제 일원화 및 인ㆍ허가 의제 확대 등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의 설계…
제10조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제10조(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①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5조, 제6조, 제9조, 제36조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ㆍ연구소 등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
제11조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제11조(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ㆍ연구ㆍ판매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계획 등을 포함한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지정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지역에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조성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제12조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변경 및 해제)
제12조(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변경 및 해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반도체클러스터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당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
제13조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제13조(반도체클러스터 육성시책)
① 정부는 반도체클러스터의 혁신적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에 관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반도체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ㆍ기관의 설비 투자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반도체클러스터의 체계적 개발 및 운영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
제14조 (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 지원)
제14조(반도체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ㆍ운영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반시설을 신속하게 조성ㆍ지원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1. 전력(「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 재생에너지 발전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의 수소발전을 포함한다)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용수 공급을 위하여…
제15조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ㆍ기관 등 지원)
제15조(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ㆍ기관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ㆍ기관에 대하여 반도체산업에 관련된 설비 및 연구시설 투자, 연구개발 투자, 산업기반시설 투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ㆍ기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본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