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재량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검사의 공소제기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수사 종결 이후에도 장기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방해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반드시 기소하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하여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며, 수사 종결 후 일정 기한 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기한을 넘길 경우 법원이 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의 기소 지연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47조, 제254조의2, 제255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30상임위 회부2025.05.01상임위 상정2026.04.0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30
발의
소관위심사
2025.05.01
상임위 회부
2026.04.0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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