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44 · 발의일 2025.05.09 · 소관위 국방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군인 대상으로 전쟁법에 대한 교육(제34조) 및 기본권교육(제38조제1항)과 성인지교육(제38조제2항)을 각각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군형법」이나 「군사법원법」 등 군 관련 법령 일반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의무화 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계엄 관련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 군인들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군 임무수행이 불법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내란이나 군사반란의 방지에도 이어져 헌정질서의 수호와도 연관되는 것임이 다시금 확인된 것임.
이에 군인 대상으로 군 관련 법령에 관한 군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군 임무수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헌정질서의 수호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5.09→상임위 회부2025.05.12→상임위 상정2025.09.02→상임위 처리2026.03.24→본회의 통과2026.05.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5.0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5.05.12
상임위 회부
2025.09.02
상임위 상정
2026.03.24
상임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