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62 · 발의일 2025.05.09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등에게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 및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그 권한이 정지되거나 탄핵결정이 되어 파면되는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등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그 권한의 정당성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그 권한이 정지되거나 탄핵결정이 되어 파면되는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임명 절차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5.09상임위 회부2025.05.12상임위 상정2025.09.0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5.09
발의
소관위심사
2025.05.12
상임위 회부
2025.09.0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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