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대표발의 (2)
공동발의 (54)
곽규택국민의힘구자근국민의힘권영진국민의힘권칠승더불어민주당김기표더불어민주당김남근더불어민주당김도읍국민의힘김상훈국민의힘김영배더불어민주당김원이더불어민주당김종양국민의힘김태년더불어민주당김태호국민의힘김한규더불어민주당남인순더불어민주당맹성규더불어민주당문금주더불어민주당문진석더불어민주당민형배더불어민주당박대출국민의힘박덕흠국민의힘박성민국민의힘박성훈국민의힘박용갑더불어민주당박홍배더불어민주당백종헌국민의힘서범수국민의힘서삼석더불어민주당서일준국민의힘서지영국민의힘서천호국민의힘송기헌더불어민주당신성범국민의힘안태준더불어민주당엄태영국민의힘염태영더불어민주당윤종군더불어민주당윤종오진보당이건태더불어민주당이상휘국민의힘이연희더불어민주당이인선국민의힘이정문더불어민주당이종욱국민의힘이학영더불어민주당이헌승국민의힘장경태더불어민주당전용기더불어민주당정동만국민의힘정태호더불어민주당조경태국민의힘최은석국민의힘최형두국민의힘황운하조국혁신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과 철도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재정ㆍ금융ㆍ세제ㆍ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고속철도 차량의 절반 이상은 20년 이상 된 노후 철도차량으로, 이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철도이용자의 안전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여건상 철도운영자가 충분한 이익잉여금을 적립하기 어려워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철도차량의 교체를 적기에 시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노후 철도차량 교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5.09→상임위 회부2025.05.12→상임위 상정2025.08.21→상임위 처리2025.09.25→법사위 회부2025.09.25→법사위 상정2025.11.06→법사위 처리2025.11.06→본회의 상정2025.11.13→본회의 통과2025.11.13→정부 이송2025.11.21→공포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5.09
발의
공포
2025.05.12
상임위 회부
2025.08.21
상임위 상정
2025.09.25
상임위 처리
2025.09.25
법사위 회부
2025.11.06
법사위 상정
2025.11.06
법사위 처리
2025.11.13
본회의 상정
2025.11.13
본회의 통과
2025.11.21
정부 이송
2025.12.02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