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55 · 발의일 2025.06.02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에서는 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림청 등에서는 산불진화용 압축에어로졸을 비롯한 소화탄 개발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산불진화용 소화탄은 화약류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진화약제를 분사하는 것으로, 2016년에 개발된 이후 계속되는 고도화 작업을 진행해왔으나 현행법상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어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형 산불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 화재 진압용으로 개발된 소화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제3호카목 및 제3조제3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02상임위 회부2025.06.04상임위 상정2025.08.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02
발의
소관위심사
2025.06.04
상임위 회부
2025.08.27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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