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0288 · 발의일 2025.04.30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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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LPG 자동차 수요 감소와 운영비 상승 등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휴·폐업하는 충전소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충전사업자의 운영비 절감 및 LPG 자동차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LPG 셀프충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LPG 충전사업자의 경영난 완화, LPG 소비자가격 인하 등 소비자후생 향상을 위하여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LPG 자동차 운전자의 직접 충전을 허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LPG를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04.09상임위 처리2025.04.09법사위 회부2025.04.09발의2025.04.30법사위 상정2025.04.30법사위 처리2025.04.30본회의 상정2025.05.01본회의 통과2025.05.01정부 이송2025.05.16공포2025.05.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04.09
상임위 상정
2025.04.09
상임위 처리
2025.04.09
법사위 회부
2025.04.30
발의
공포
2025.04.30
법사위 상정
2025.04.30
법사위 처리
2025.05.01
본회의 상정
2025.05.01
본회의 통과
2025.05.01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66반대 1기권 2불참 31
2025.05.16
정부 이송
2025.05.27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