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의 원인과 관련하여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장시간 근로와 과소한 휴가일수를 적시하고 있으나 유급 공휴일 도입에 대하여는 관련 논의가 없음.
5월 두 번째 금요일을 가족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가족친화적 휴일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위한 휴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5.12→상임위 회부2025.05.13→상임위 상정2025.08.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5.12
발의
소관위심사
2025.05.13
상임위 회부
2025.08.27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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