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659 · 발의일 2025.06.04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이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총괄 기능을 담당함에 따라 공공기관 관리에서 획일적인 효율성이 강조되어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국무총리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소속을 개편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9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6.04상임위 회부2025.06.05상임위 상정2025.09.0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6.04
발의
소관위심사
2025.06.05
상임위 회부
2025.09.0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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