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282 · 발의일 2025.04.30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철회 (철회)

철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방문 간호 처방전에 의해 간호사가 의사, 치과의사와 동일 공간, 동일 시간대 근무를 벗어나서 환자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재활서비스에 종사하는 물리치료사나 재활치료사 등 의료기사들은 처방전이 없어 환자의 집으로 방문이 어려워 환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임. 이에 의료기사들에게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및 처방전에 의해 환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1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5.04.30상임위 회부2025.05.01본회의 통과2025.06.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5.04.30
발의
철회
2025.05.01
상임위 회부
2025.06.24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